자녀 있는 부부 이혼하려면 아동학대 방지교육 받아야

입력 2016-03-27 19:25  

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시행


[ 이상엽 기자 ]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자녀가 있으면 오는 5월부터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하려는 부부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방지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5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발표했다. 협의 이혼과 재판을 통한 이혼 모두에 적용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다. 서울가정법원은 하반기 중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방지교육 프로그램에는 이혼 전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신체·정서적 폭력의 유형과 예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하면 친권 및 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교육한다. 계모의 학대로 숨진 경기 평택시 신원영 군처럼 이혼 및 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이번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2014년 기준으로 학대를 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이 이혼 및 재혼 가정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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